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전략문제연구소”(韓國戰略問題硏究所 : 이하‘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연구소의 영문 명칭은“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trategy”라 표기하고 약칭은 “KRIS”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및 산하기구 등)
① 연구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필요한 경우 연구소 산하에 지부 또는 특정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부속기구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연구소는 안보정책과 군사전략에 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안보정책의 수립에 기여하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시에 국제적인 연구교류를 통한 한국의 안보정책 홍보와, 연구 활동의 출간을 통한 범국민적인 안보 교육에 기여하며, 특히 학계, 언론계 및 일반인들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민간 차원의 안보연구를 활성화한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안전보장, 국방정책과 전략 및 작전술에 관한 연구사업 및 발간
2. 국내외적인 연구 세미나 개최 및 상호 교류
3. 안전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안보 분야 자료 수집 및 발간 사업
5. 언론계, 학계, 경제계 및 일반인의 안보분야 연구 참여 유도
6. 국가 안보에 관한 민간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장학사업
7. 기타 전조의 목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연구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된다. 단, 준회원으로 인터넷회원을 둘 수 있다.
제6조(정회원)
① 정회원은 안보 및 국방 분야에 관한 연구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허가를 받은 사람(개인회원), 또는 본 연구소의 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협조하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허가를 받은 단체(단체회원)로 한다.
② 정회원은 회비 납부 방법에 따라 일시불로 납부하는 평생회원과 연회비를 내는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③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후원회원)
① 본 연구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본 연구소에 후원금을 납부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이사회의 후원회원 가입허가를 받아 후원회원이 된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에 참석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인터넷회원)
① 본 연구소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인터넷상에서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개인 및 단체는 연구소 준회원의 자격으로 인터넷회원이라는 명칭을 지닌다.
② 인터넷회원은 연구소의 자료열람 및 친목활동이 가능하나 총회 참석 및 의결권을 지니지 아니한다.
제9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연구소의 사업 및 학술회의에 참가할 수 있다.
2. 본 연구소에서 수집한 자료를 연구소 관련규정에 따라 이용하고, 연구소가 발간한 간행물을 배부 받는다.
3.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기타 제반 부담금의 납부
4. 정회원 및 후원회원, 준회원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1조(회원의 탈퇴 및 회비반환 관련)
① 회원은 이사장에게 탈퇴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언제라도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스스로 탈퇴하거나 회원자격이 박탈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 등은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12조(자격박탈)
본 연구소의 회원으로서 본 연구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 ‧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상당기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정회원의 경우 2년 이상, 후원회원의 경우 6개월 이상)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단 인터넷회원은 1년간 회비 미납시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된다.
제 3 장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본 연구소의 운영을 위하여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이사는 8인 이상 20인 이하로 한다.
③ 이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상임이사(이사장 1인, 소장 1인, 부소장 2인 이하)
2. 일반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
④ 감사는 2인 이내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등)
① 총회에서 임원(이사, 감사)을 선임하며, 이사회에서 이사 중 이사장, 소장, 부소장을 선임한다.
② 임원은 총회의 의결과 승인으로 선임된다.
③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사(상임 및 일반이사를 모두 포함한다)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의 구성 및 결격 사유
1. 이사회를 구성할 때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수’는 이사 재적 인원의 1/5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이사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에 규정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임원이 해임된 경우, 해당 월 마지막일 까지 근무하여 후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인계ㆍ인수한다.
제15조(이사장)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16조(소장)
① 소장은 제4조에 의한 사업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 소장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제외한 모든 업무(재무 및 인사 포함)와 연구소 운영을 관장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소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있다.
제17조(부소장)
①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2인의 부소장을 선임한 경우, 연장자 순으로 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연구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19조(감 사)
①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이사회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② 감사는 그 직무에 관한 사항 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및 종류)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단체회원의 경우 단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회원을 대표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회의 의결, 감사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연구소 주 사무소 소재지에서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 전까지 회의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회원 1/5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⑤ 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수행한다. 이사장 유고시는 소장, 이사 중 최연장자, 부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총회는 제3항의 통지된 회의목적 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본 연구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 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 연구소의 존립과 관련되거나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중요사항과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23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등록된 회원 중 1/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일반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로 한다. 단. 정관 개정은 출석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각 회원의 의결권은 평등으로 한다.
③ 회원은 본인의 직접 참석 외에 서면과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회원이 의결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1. 이 경우 총회 회부 안건에 대한 의사표시(이를 의사표시서라 호칭한다)를 총회 전일 1800시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의사표시서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문서를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도 있다.
3. 의사표시서 양식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⑤ 회원이 의결권을 대리인(총회 참석회원)을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불참회원이 총회에서 의결된 사안에 동의 한다는 위임장을 의장에게 통보한 경우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본다.
⑦ 위 ⑤,⑥항의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①항의 규정에 의거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위임장 양식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위임장 제출요령은 위 ④항의 제2호에 따른다.
⑧ 총회의 표결이 가 ․ 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 제척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 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연구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 소장, 부소장 및 일반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이사 중 최연장자가 부의장이 된다.
③ 이사장 유고시는 이사 중 최연장자, 차연장자, 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년 1회 소집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까지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소집 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 소집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안 또는 소집하여 심의할 필요가 없는 간단한 사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사의 의사를 받아 의결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본 연구소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연구소 운영 및 연구방향의 설정
2. 임원의 선임·해임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
4. 본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제 규정(시행세칙 포함)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서의 심의·확정
6.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단. 임대사업은 이사회 승인으로 종결)
7. 회원의 가입 및 자격박탈에 관한 사항
8.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이사장이 본 연구소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 28 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 개정은 출석이사의 2/3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출석이 불가한 이사는 이사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 표결에 참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위 ①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으로 본다.
③ 표결이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재산 및 회계)
제29조(재원 및 재산의 관리 등)
① 연구소의 재원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및 기타 사업의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② 기부금은 연구소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③ 연구소의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를 지게 되고,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연구소의 재산은 기금(장기예금재산)과 기금 외의 재산인 운영자금 으로 구분된다.
⑤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 하고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회계 연도)
본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의 편성 등과 회계감사)
① 본 연구소의 세입·세출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4월말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②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제32조(임원의 보수)
① 상임임원에 대한 보수·수당 등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바에따른다.
② 비상임 임원과 자문위원에 대하여서는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자 문 위 원 회
제33조(구성 등)
①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연구소의 발전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사장 또는 연구소장이 위촉한 사항과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연구소에 특별한 공헌이 있는 인사는 명예 호칭과 그에 합당한 대우를 이사회는 규정할 수 있다.
제 8 장 행 정 조 직
제34조(구성 등)
① 연구소의 일반사무 및 연구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기획실을 둔다.
② 기획실에는 실장 및 이를 보좌하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둔다.
③ 기획실장은 이사장과 연구소장을 보좌하여 연구소의 기획, 행정, 연구입찰, 예산 회계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기타 기획실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 장 연구원의 종류 및 직제
제35조(연구원의 종류 등)
① 본 연구소에 상근 및 비상근 연구원을 둔다.
② 그 자격 및 세부직제는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 10 장 해산 및 정관의 변경
제36조(해산)
① 연구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된다.
제37조(정관변경)
① 본 연구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각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은 참석 이사 및 회원의 2/3이상이 찬성하여야 한다.
③ 변경된 정관은 주무관청에 통보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사업보고)
본 연구소는 익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와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주무관청의 규칙에 의거 보고해야 한다.
제 10 장 보 칙
제39조(발기인)
① 본 연구소 창설을 위한 발기인은 자동으로 정회원이 된다.
② 본 연구소 초대임원은 발기인 총회에서 선출된다.
제40조(시행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 및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6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대표 홍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