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윤리규정

 

KRIS 업무규정 제 3호

2007. 9. 28 제정

2015. 12. 2 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이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은 한국전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의 연구사업에 종사하는 연구자 및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간행물에 기고하는 집필자가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윤리규정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연구 논문의 작성과 평가 및 편집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역할과 책임

 

제 3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제 4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장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소는 관련기관의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3장 연구부정행위

 

제 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지․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제 6조 (연구소의 역할과 책임)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판단하는 기구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장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연구소는 관련기관의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 할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소는 인지하거나 제보 받은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하며, 관련기관으로부터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7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지․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경․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이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소에서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 8조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9조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연구소는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둔다.

 

제 1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소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1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① 연구소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해 제8조 제1항에 따른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④ 연구소장이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제보받아 검증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연구자의 소속 기관 및 해당 논문 발간 학술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12조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연구소장이 정한다.

② 연구소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연구소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소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 13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이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14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연구소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 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이상 이어야 한다.

2. 조사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 15조 (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연구소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 16조 (조사위원회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 17조 (판정)

① “판정”은 연구소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18조 (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 19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① 연구소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의 내용은 연구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연구소장은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20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등)

①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는 차후 3년간 연구소의 연구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집필자(들)는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 대한 기고를 3년간 제한한다.

윤리규정을 위반한 연구결과 및 논문은 연구소의 연구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해당 연구자 및 논문의 제목을 연구소의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 4장 편집위원의 윤리

 

제 21조 (편집위원의 책임 등)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연구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연구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 또는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제 22조 (연구결과의 평가 및 관리 등)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 또는 연구결과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심사 위원에게 의뢰 한다.

심사의뢰 시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같은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제 3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위원 이외의 사람에게 연구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 5장 심사위원의 윤리

 

제 23조 (심사위원의 임무) 심사위원은 연구소가 의뢰하는 논문을 정해진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여 그 결과를 연구소에 통보해 주어야 한다.

 

제 24조 (논문의 심사 및 관리 등)

①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연구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②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연구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⑤ 연구결과 또는 논문이 발간되기 이전에 연구자의 동의 없이 해당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 6장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제 25조 (연구윤리규정의 서약)

① 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소 윤리규정의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② 연구소가 주관하는 연구사업의 계약서에는 이 윤리규정을 첨부하여야 하며 연구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면 윤리규정을 서약한 것으로 본다.

③ 연구소에 논문을 기고하는 집필자는 연구소 편집업무 규정 양식#2-2 논문게재 요청 및 저작권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으로 윤리규정 서약을 대신 한다.

 

 

 

부 칙(2007. 9. 28)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 12. 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제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를 기준으로 하여 전면 개정하였으며,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거 시행된 것으로 본다.